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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마을에 들어선 의료폐기물 업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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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닷컴
2025-01-07 11:32 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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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들어선 의료폐기물 업체에 관하여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업체가 마을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종시청에서 허가했고, 두만리에 사는 건물주가 그 업체에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동네 주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전개된 것이지요.

더구나 그 의료폐기물 업체가 들어선 곳은 용수천 바로 가까운 곳이기에

의료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용수천으로 흘러들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설 당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였고, 시청과 금강청을 찾아 다니며 부당성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전달했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해당 업체 앞마당을 가로막기도 하였지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시청 앞에서 집단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것은 법적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죄인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을 주민 본인과 그 가족과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애쓴 결과 받게 된 처벌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

마을 주민들은 수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종시청 공무원의 무능과 의료폐기물 없체의 무도한 처사에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절이라는 것은요.

길을 가다 빈 의자를 발견하고 쉴 요량이더라도 먼저 한 켠에 앉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의사를 묻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 의자가 먼저 앉은사람 소유라서가 아니라 양해를 구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먼저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는 주민들이 멀쩡히 있는 마을에 공장을 세우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는 커녕

"내가 계약한 부지에 공장을 세우는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곤 전혀 없는 처사가 보기 좋겠습니까?

법이란 최소한의 사회규범인데,

법에 의존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 땅에 예절과 상관습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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